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과 어린이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고, 피해자나 보호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이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해 체벌 또는 변상체벌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학생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할 때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학생을 체벌하는 교사, 줄거리가 가벼운 교사, 민사 책임 (예: 사죄사과, 손해배상 등) 을 부담해야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교사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행정처분도 받아야 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교사 관련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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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교사의 학생 체벌에 관한 법률 규정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미성년자 보호법'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이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해야 하며 체벌, 변장체벌 또는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다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고, 피해자나 보호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는 학교, 유치원, 탁아소의 교직원이 미성년자 학생, 아동에 대해 체벌 또는 변상체벌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당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우리나라의' 의무교육법' 제 16 조는 학생의 체벌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