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을, 병, 정
시험점: 법정절차 위반, 상대적으로 행정직권 행사, 행정처벌 관할, 행정구속 정지.
실행
설명:' 행정처벌법' 제 3 조 제 2 항에 따르면 법정근거가 없거나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벌은 무효다. 따라서 A 항의' 행정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내린 행정처벌 결정이 무효다' 는 표현은 정확하다. 그러나' 행정허가법' 제 69 조 1 3 항에 따르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허가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이나 상급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직권에 따라 행정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즉,' 행정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준 행정허가' 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A 항' 행정기관이 법정절차를 위반하여 준 행정허가' 는 무효이며 잘못된 것이므로 선택해야 한다.
행정처벌법' 제 16 조에 따르면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승인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에 관한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지만,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항목 B 에서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는 표현이 옳다. 그러나' 행정허가법' 제 25 조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간소화 통일 효능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행정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상대적으로 행정허가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데 직접적인 의사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B 항에서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승인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의 행정허가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항목 b 를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처벌법 제 20 조는 "행정처벌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 이 기사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처벌권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 규정, 부처 규정, 지방정부 규정, 지방법에는 규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C 항의 착오를 선택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107 조는 "처벌대상자가 행정구속 결정에 불복하거나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행정구속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은 행정구금 중지가 사회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피처벌자나 근친은 본법 제 108 조 규정에 부합하는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행정구금일 200 원의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구금의 처벌은 중단하기로 했다. " 이 기사에 따르면, d 항목은 분명히 잘못되어 선택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