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기란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나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오도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경영자는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격 위법 행위는 흔히 가격 사기라고 불리며 사기성 가격 표시라고도 하는데, 경영자가 거짓되거나 오해하는 가격 조건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 처벌 방법
제 5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판매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무효, 변질된 상품의 판매;
(3) 위조산지, 위조 또는 남의 공장명, 공장지, 생산일자를 조작한 상품을 판매한다.
(4) 위조 또는 위조 인증 마크와 같은 품질 마크를 판매한다.
(5) 판매된 상품이나 제공된 서비스가 타인의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경우
(6) 위조 또는 유명 상품 특유의 이름, 포장, 장식을 판매한다.
(7) 판매한 상품에 가짜를 섞고 가짜를 섞고, 거짓으로 진실하고, 차차 충전하고, 불합격 상품으로 합격상품을 사칭한다.
(8) 판매국이 명시적으로 탈락하고 판매를 중단한 상품;
(9)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도적으로 불합격한 계량기구를 사용하거나 계량기구의 정확도를 손상시킨다.
(10) 소비자의 가격이나 비용을 속여 약속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 6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진실하고 포괄적이며 정확한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a) 실제 이름과 로고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품설명, 상품기준 또는 실물샘플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장 설명 및 시연을 실시한다.
(4) 허구거래, 허위 입찰량, 허위 평론, 타인 고용 등의 수단으로 기만적인 판매 유도를 실시한다.
(5)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6) 허위' 상금 판매',' 원본 판매',' 체험판매'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다.
(7) 정품으로' 불량품',' 불량품',' 불합격품'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다.
(8) 소비자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수량, 품질, 성능 등의 정보를 과장하거나 숨기고 소비자를 오도한다.
(9) 다른 허위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선전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