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제도는 헌법을 기초로 하며 법률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시민이든 비시민이든 개인이든 조직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법 앞에서는 사람마다 평등하니, 마땅히 똑같이 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치 원칙, 즉 법치국을 견지한다. 이는 국가 행정기관, 사법기관, 시민, 법인이 모두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하며, 어떤 개인이나 집단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편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공정하고 공정하며 공개적이며 모든 사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호한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고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이며,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이 원칙은 자산계급이 결국 봉건특권제도를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유제,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에서의 사람들의 사실상 불평등, 자본특권의 존재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원칙이 진정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공용제와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를 실행해야만 이 원칙을 진정으로 실행할 수 있다. 시민들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은 우리 사회주의 법치의 기본 원칙이다. 중국 헌법은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경제 제도와 사회주의 민주 정치 제도의 객관적 요구를 진실하게 반영한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모든 시민이 헌법과 법률 앞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것을 보증한다. 개인의 신분과 배경에 상관없이 법은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 인민과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며 시민의 권익과 사회 안정을 보호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 조
중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공조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