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저우에서 청두동까지 가는 동차 한 대가 곧 수녕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을 들이받았다. 청두 철도국 관계자는 자동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상황은 통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979 국무원이 반포한' 기차와 다른 차량 충돌 사고 및 철도 외 인명 사고 처리에 관한 잠정적 규정' 은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며 장례비 외에 최고 150 원의 일회성 구호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중 300 원. "기차에 치인 사람에게는 300 위안을 배상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고는 철도부문이 아닌 한 적용된다.
법률 조항 2007 년 반포된' 철도 교통사고 응급구조 및 조사처리 조례' 제 32 조는 "불가항력이나 피해자 자신의 원인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철도 운송업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으로 교차로나 인도통로를 통과하거나 철도선을 걷거나 누운 것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피해자 본인이 초래한 인명피해에 속한다. "
20 10 에 반포된' 최고인민법원 철도 운송인손해배상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상술한 규정을 개정하여 철도 운송부서가 사고 책임의 잘못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 년에 최고인민법원은 이 같은 규정을 다시 수정했다. "철도 운송 인신손해 배상 분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는 열차 충돌 사고의 결함 책임 원칙을 확정했다.
(1) 철도 운송업체가 안전 보호 및 경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상술한 잘못을 저질렀으며, 철도 운송업체는 전체 손실의 80 ~ 20% 에 대한 책임을 진다.
(b) 철도 운송 기업은 이미 안전 보호 및 경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으며, 피해자는 여전히 상술한 잘못을 가지고 있으며, 철도 운송 기업은 전체 손실의 20% 에서 10% 에 대한 책임을 진다.
결론적으로, 현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기차 충돌에 대한 보상은 여전히 잘못된 원칙이다. 즉 철도 운송부와 행위자의 잘못에 따라 쌍방의 책임을 나누는 것이고, 손실 확정도 민법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 도로 교통사고 배상 손실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