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11 조 치안사건 처리중에 적발된 마약, 음란물, 도박도구, 흡연, 마약도구 주사, 본인이 직접 치안관리행위 위반 도구 등 금지품을 압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여 얻은 재물은 피침해자를 추징하여 반환해야 한다. 침해자가 없는 사람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공개 경매 또는 처분하여 소득을 국고에 납부한다. 매춘 후 매춘의 체포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매춘이란 돈과 기타 물질적 이익을 지불함으로써 매춘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매춘과 매춘 행위에 대한 권위의 견해는' 이익' 이 돈뿐만 아니라 재물이나 기타 물질적 이익까지 포함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견해에 동의한다. 따라서 실제로 양측 행위자들이 모두 돈, 재물 또는 기타 물질적 이익을 관련시키는 한, 경찰은 성매매로 인정된다.
이른바' 자발적' 이란 매춘부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질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매춘부는 독립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강제, 강압, 유혹, 매춘자와 성관계가 있다면 비자발적인 쪽은 매춘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강제, 강압, 유인자의 형사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이른바' 성관계' 란 성기와의 접촉, 즉 성관계, 쌍방의 성기 접촉, 단 하나의 성기 접촉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관계 발생' 행위에는 성교, 구교, 항문성교, 자위, 한 사람이 신체의 다른 부위나 기구로 다른 쪽의 성기를 자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성행위, 터치 성기 (하나 또는 두 개의 개성 기관) 는 매춘을 인정하는 관건이다. 쌍방의 행위의 목적이 모두 성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매춘을 인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