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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의 토지 징용에 관한 규정
국가가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법정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공고하고 조직하여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토지 징수를 신청할 계획이라면, 징수된 토지 현황 조사와 사회안정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징수 범위, 토지 현황, 징수 용도, 보상 기준, 배치 방식, 사회보장 등을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 (진), 마을, 촌민팀 범위 내에서 최소 30 일 이상 공고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촌민위원회를 들어야 한다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대다수 회원들은 징집보상안방안이 법률법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문을 조직하고 법률법규규정과 청문 상황에 따라 방안을 수정해야 한다. 첫째, 주택에 대해서

토지관리법 제 8 조는 농촌보물기지가 농민 집단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62 조는 농촌 촌민들이 단 하나의 택지를 가질 수 있을 뿐, 그 택지 면적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촌 촌민이 주택을 짓는 것은 향토 ()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하며, 원래의 주택기지와 마을 내택지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농촌 촌민들은 보토에 거주하며, 향민 정부가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이 가운데 농지를 점유하는 것은' 토지관리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촌 마을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한 후, 다시 집터를 신청한 사람은 비준을 하지 않는다.

농촌 촌민의 원래 주택기지와 지상 건물은 일정한 기준 (예: 건축비 등) 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경작지에 대해서

토지관리법 제 47 조 징용토지는 징용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셋. 징발 보상비를 지불하다

징집비용은 응징보상안안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법에 따라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5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해야 하며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군사 및 외교적 필요

(2) 정부가 실시한 에너지, 교통, 수리, 통신, 우편 등 인프라 건설에는 토지가 필요하다.

(c) 과학 기술, 교육, 문화, 건강, 스포츠, 생태 환경 및 자원 보호, 방재 및 재해 감소, 문화 유물 보호, 지역 사회 종합 서비스, 사회 복지, 시립 유틸리티, 우푸 배치, 영열 보호 및 기타 공공 시설에 토지가 필요합니다.

(4) 정부가 실시한 빈곤 구제 이전, 보장성 안거공사에 필요한 토지;

(5)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도시 건설지 범위 내에서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지를 개발해야 한다.

(6) 공익을 위해 농민 집단 소유 토지를 징수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전 단락에 규정 된 건설 활동은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 및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한다. 제 (4) 항과 제 (5) 항에 규정된 건설 활동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연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5 항에 규정된 개발 구획은 국무원 천연자원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