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액수가 3000 원 이상인 것은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공공 및 민간 재산의 가치는 3,000 위안 이상이며 10000 위안은 "큰 금액" 으로 간주되어야합니다. 3 만 원에서 10 만 원까지는 "액수가 어마하다" 고 판단해야 한다. 50 만 원 이상의 것은 "액수가 특히 크다" 고 인정했다. 사기 금액이 3 천 원 이상인 경우 공안기관은 마땅히 입건하여 기소해야 한다. 이 기준들은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다양한 수준의 사기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사기 기준 제기:
1, 액수기준: 지역마다 사기 액수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천 위안의 금액은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행위: 사기는 사람을 오도하거나 타인의 오전을 이용하여 사기 수단으로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3. 주관적 의도적: 행위자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고의적, 즉 사기 수단을 통해 얻은 재물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4. 실제 손해: 피해자의 실제 경제적 손실, 즉 피해자가 사기를 당해 해당 재산을 손실해야 합니다.
5. 위법성과 사회적 유해성: 사기행위는 반드시 법률을 위반하여 사회질서나 타인의 권익에 어느 정도 해를 끼쳐야 한다.
결론적으로 형법 제 26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기액은 3 천 원 이상이며 사기죄를 구성한다. 액수가 1 만원 이상이고,' 액수가 크다', 10 만원 이상이며,' 액수가 크다',' 50 만원 이상',' 액수가 매우 크다' 로 인정되고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이 기준들은 다양한 수준의 사기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사기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첫 번째
사기공재물의 액수는 3 천 원 이상 1 만 원 이상, 3 만 원 이상 10 만 원 이상 50 만 원 이상이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로 각각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