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 노동관계부 관계자는 노무 파견의 비율 문제가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잠정 규정' 은 각 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한 조사 논증을 근거로 고용인 단위가 파견 고용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사용된 파견 고용은 총 고용량의 1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위 집행 비율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 비율의 책임 주체를 확정하기 위해' 잠행규정' 은 비율의 회계 문제, 즉 노동 비율의 계산 단위를' 노동계약법' 과'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고용인 단위를 분명히 했다.
파견 근로자 수가 많은 고용인이 고용비율을 규정된 비율로 순조롭게 낮출 수 있도록,' 잠행규정' 은 고용인에게 2 년의 과도기를 부여한다. 잠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파견된 근로자 수가 총 고용량 10% 를 초과할 경우, 고용단위는' 잠정적 규정' 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점차 고용비율을 규정된 비율로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규정된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파견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비율을 초과하는 고용 단위는 고용 조정 계획을 세우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고용 방식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점차 규정된 요구에 도달해야 한다.
또한 개혁이 심화되고 법률이 개선되면서 기관 사업 단위의 편외 고용 문제가 적절하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관 사업 단위 편외 고용 문제를 노무파견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인사부는 또 다음 단계는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조율하며 기관 사업 단위의 편외 고용 문제를 점진적으로 규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