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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계약관계, 개인노동관계, 도우미관계의 차이를 논하다
고용관계, 계약관계, 개인노동관계, 도우미관계의 차이를 논하다

고용관계란 노동자가 특정 기간이나 불특정 기간 동안 고용인 허가나 지정 범위 내의 생산경영활동이나 기타 노동활동에 종사하고,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서비스를 받고, 약속대로 보수를 지불할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도급관계는 도급측이 정작측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일을 완성하고 업무 성과를 전달하고, 정작측이 업무 성과를 받아들이고 보수를 지불하고, 쌍방 간에 형성된 법률관계이다. 계약 관계는 작품을 완성하는 전형적인 법적 관계이다.

고용 관계와 계약 관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쌍방의 지위가 불평등하고 고용관계는 지배와 지배의 관계에 속한다. 계약 관계는 쌍방이 평등하고 인신의존성 관계가 없는 법적 관계이다.

2. 쌍방의 대상이 다르다: 고용관계의 중점은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다. 계약 관계의 중점은 노동 성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전자는 "과정" 을 중시하고, 후자는 "결과" 를 중시한다.

3. 둘 다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다르다. 고용관계의 법적 근거는' 인신손해배상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1 1 조, 고용계약 이행 위험은 고용인 기관이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원칙 적용). 이 청부 관계의 법적 근거는'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0 조와' 민법전' 제 1 193 조, 책임귀속: 청부 계약 이행 과정

개인 간의 노동관계는 자연인과 자연인 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회성 또는 특정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용 관계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주요 차이점은 법률 주체에 있다.

개인간 고용관계와 노동관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양자 법률 주체의 인신의존성 관계에서 다르다. 고용주와 직원 간에 인신예속관계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근로자는 인신예속관계가 없다.

2. 둘 다 적용되는 법적 근거는 다르다. 고용관계의 법적 근거는' 인신손해배상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명' 제 1 1 조, 고용계약 이행 위험은 고용인 기관이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원칙 적용). 개인간 노동관계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 1 192 조에 의거해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근로자가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 3 자 피해를 입힌 것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2) 근로자가 자신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쌍방은 잘못에 따라 책임을 나눈다 (잘못책임 원칙 적용).

3. 양자의 법적 주체는 다르다. 고용관계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 될 수 있다. 개인 간 노사 관계의 주체는 자연인일 수밖에 없다.

조공 관계란 한 쪽이 자발적으로 다른 쪽에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쪽은 그 조공 행위를 받아들이는 법적 관계를 말한다.

고용관계와 도우미관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관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상입니다. 조력자 관계의 조력자 행동은 자유롭다.

고용 계약은 양방향 계약입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일방적 행위, 즉 일방적 계약에 속한다.

3. 적용 법률이 다르다: 고용관계의 법적 근거는' 인신손해배상사건 처리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1 조, 고용계약 이행 중 위험은 고용인이 부담한다 (무과실 책임원칙 적용). 조공 관계 적용 법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4 조와 제 5 조, 두 가지 책임 원칙과 방법이 있다. 1 노동자들이 제 3 자에게 손해를 입히도록 돕는 것, 도움을 받는 근로자는 배상 책임 (무과실 책임) 을 져야 한다. 사람이 인신피해를 입도록 돕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잘못책임 원칙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