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통일된 헤어스타일이 학생들의 인신권리를 침해했다. 머리카락은 학생 몸의 일부이며 학생의 신체권에 속한다. 적절한 요구는 바람직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여학생이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것은' 중학생 일상행동 규범' 에 부합하지 않고, 학생 복장은 깔끔하고 소박하며 대범하며 파마, 염색하지 않고, 화장하지 않고, 장신구를 쓰지 않고, 남자는 긴 머리를 남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학생 일상 행동 규범" 1. 국가 영예를 수호하고 국기의 국장을 존중하며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올리고, 국가를 연주할 때 기립하고, 모자를 벗고, 똑바로 서서, 소선대원들이 팀에 경례를 한다.
2.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순하고 대범하며 파마 안 하고 염색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장신구도 안 하고 남자는 긴 머리를 남기지 않고 여자는 하이힐을 신지 않는다.
위생에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위생 습관을 개발하십시오. 아무데나 가래를 뱉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금지하다.
4, 행동거지가 문명화되고, 욕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과 장소에 발을 들여놓지 않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학교가 너무 과도하거나 아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낀다면 상급 교육부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적 무기로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다. 학교 강제 두형이 불합리하다. 학교에서는 보통 학생에게 머리를 자를 권리가 없다. 다만 머리카락이 개인의 몸에 속하기 때문이며 민법은 개인과 기관이 시민의 신체권 등 인신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 규정하고 있다. 물론 중학생이 학생들에게 염색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 신체권은 머리카락이나 손톱의 무결성과 같은 한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다른 사람이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를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건강명언) 머리카락은 사람의 몸의 일부이다. 학생에게 이발을 강요하는 것은 민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교는 권리가 없다. 중학생들의 일상적인 행동 규범은 자존감과 자애를 요구하며 외모에 신경을 쓴다. 1, 국가 명예를 수호하고 국기를 존중하며, 국장은 국가를 부르고, 국기가 오르내릴 때는 일어서서 모자를 벗고 소선대원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2. 옷차림은 깔끔하고 심플하며 대범하며 염색이나 파마, 악세사리 착용, 남자는 긴 머리를 기르지 말고, 여자는 하이힐을 신을 수 없다. 3. 위생을 중시하고, 좋은 위생습관을 기르고, 아무데나 가래를 뱉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4. 행동거지가 문명화되고, 욕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도박을 하지 않고, 미성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과 장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5, 정취 건강, 무포르노, 살인, 폭력, 봉건 미신, 시청각 제품, 시청각 제품, 노래를 부르지 않고 미신 활동을 하지 않는다. 6.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금을 줍고, 나쁜 유혹을 물리치고, 인격에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7. 안전, 방화, 익사 방지, 감전 방지, 도난 방지, 더위 방지에 주의하세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학교의 관련 규칙과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규칙과 제도가 법률 규범과 충돌한다면, 이 제도들은 무효이다. 이때 학생들은 학교의 규칙과 제도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자르면 학생들은 지킬 수 없다. 요컨대, 학교의 강행형형은 불합리하므로, 일률적인 방식으로 교육을 잘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내면적 수요를 존중하고, 캠퍼스 환경을 화목하게 해야 학생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의심할 여지없이 최고의 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