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허가를 실시하는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하여 행정허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편리원칙은 우리나라 법률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소송, 복심, 중재제도에 반영되어 있다. 행정기관의 권력은 인민에서 비롯되며, 그 일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복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민 대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그들이 일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행정 심사 과정에서 고리가 너무 많고 절차가 번거롭고 시한이 너무 길어서' 암함 조작' 으로 군중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웠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효율성과 편리성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요구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1. 행정효율성, 즉 행정기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하며 제때에 임무를 수행하고, 기능을 실현하고, 시한을 엄격히 준수하며, 행정비용을 지속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2. 당사자, 즉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절차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당사자의 거래 비용을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요약하자면, 고효율 편의민은 행정기관의 업무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행정기관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관철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은 행정활동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이다.' 좋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유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6 조 행정허가 실시는 편민 원칙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32 조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제기한 행정허가 신청을 처리해야 한다.
(1)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즉시 접수하지 말라고 통지해야 한다.
(2) 신청사항은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즉시 접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관련 행정기관에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3) 신청자료에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는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이 즉석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신청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즉석에서 또는 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신청 서류를 알리지 않는 사람은 신청 서류를 받은 날부터 접수됩니다.
(5) 신청사항은 본 행정기관의 직권 범위에 속하며, 신청자료가 완비되거나, 법정 형식에 부합하거나, 신청인이 본 행정기관의 요구에 따라 모든 수정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 전용 도장을 찍고 날짜를 명시한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