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조례' 제 24 조 화물운송에 대한 신청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관련 등록 수속을 거친 후 아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본 조례 제 21 조, 제 23 조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관련 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위험물 운송 이외의 화물 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현급 도로운송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 위험물 운송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시급 도로 운송 관리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접수하는 도로운송관리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자에게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발급하고, 신청자에게 운송을 투입한 차량에 차량 운영증을 발급한다. 허가가 없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총 품질 4500kg 이하의 일반화물 차량을 사용하여 일반화물 운영에 종사하는 경우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운송 경영 허가 및 차량 경영 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로화물 운송 및 장역 관리 규정" 제 2 조는 도로화물 운송 경영과 도로화물 운송장 경영에 종사하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화물 운송 경영은 사회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성 도로 화물 운송 활동을 가리킨다. 도로화물 운송에는 일반 도로화물 운송, 전용 도로화물 운송, 대형 도로화물 운송 및 도로 위험물 운송이 포함됩니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화물의 특수 운송은 컨테이너, 냉장 보존 장비, 탱크 컨테이너 및 기타 특수 차량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규정에서 언급 된 도로 화물 운송소 (현장) (이하 "화물 운송소") 는 창고 보관, 보관, 적재, 정보 서비스, 하역, 화물 수거 등의 기능을 갖추고 사회에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운송소 (현장), 짐화물 운송소, 컨테이너 중계소, 물류센터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