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은 8 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을 가리킨다.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은 지적 발육이 미성숙하거나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알 수 없다. 이를 방치하면 행위자 자신의 이익 보호에 불리할 수 있고, 타인의 이익에도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사주체의 행동 범위는 제한되어 있으며, 지능 및 정신 상태에 적합한 행위만 직접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지혜명언) 지능과 정신 상태를 초월하는 행위는 그 법정대리인이 실시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주요 기준은 나이와 정신상태다. 한 사람의 나이는 지능발육의 정도와 정신발육의 건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민사행동능력의 개념을 보면 자연인의 행동능력은 독자적으로 효과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며, 이런 자격의 취득은 주로 자연인의 인지능력에 의해 결정되며, 나이는 자연인의 인지능력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의 정신건전성을 제한하는 것은 주로 자연인의 인지능력에 달려 있는데, 이 기준은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1 조 * * *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이며, 그의 법정대리인이 그의 대리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전항의 규정은 8 세 이상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적용된다.
제 22 조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때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의 인가로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지능과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적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