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국가 또는 기타 주권 기관이 사회 구성원의 행동 규범과 제도 안배를 위해 제정한 통일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법률 내용에 따라 법은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 있다.
실체법은 실체법이라고도 하며 특정 법률 대상과 법률 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그것은 주로 사회 생활에서의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각종 법적 관계의 발생, 변경, 종료를 포함한다. 실체법에는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등 여러 분야의 법률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들은 개인, 개인과 국가,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 그리고 법률 규정 위반으로 인한 책임과 결과를 규정하고 있다. 실체법의 목적은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절차법은 형식법이라고도 하며 법률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절차 제도와 법률 원칙이다. 절차법은 주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을 포함한다.
이 법들은 사법기관 및 기타 행정기관이 사건을 처리할 때 따라야 할 절차와 규칙 (기소, 증명, 변호, 조사, 재판 및 판결 포함) 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활동의 정의, 합법, 효율성은 절차법의 규정을 통해 보장될 수 있다.
실체법과 절차법은 법률 체계에서 상호 연계되고 상호 보완적이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동형이 완전한 법률 체계를 형성하다. 실체법은 절차법의 기초를 제공하는 반면, 절차법은 실체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병렬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지원되는 관계이다.
명확한 실체법이 없으면 절차법은 기초를 잃는다. 정확한 절차 규정이 없으면 실체법 시행도 방해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체법과 절차법은 법률체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 실체법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절차법은 사법기관과 기타 행정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사법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양자의 동형이 법률의 기초를 형성하여 사회질서의 정상적인 운행을 수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