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왜' 가정교육법' 이 지금 탄생했을까요?
왜' 가정교육법' 이 지금 탄생했을까요?
가정교육입법은 반대부터 인식까지 오랜 발전 단계를 거쳤던 공공화제다. 가정교육입법의 출발점은 모든 아이의 성장, 모든 가정의 발전이다. 입법은 가정교육을 규범화하고, 가정교육에 지도, 도움, 서비스 및 지도를 제공하고, 법률의' 우산' 을 지탱하고, 아이와 가정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1. 가족 개인 분야도 법적 최종선이 필요합니다.

예로부터 가정은' 사적인 영역' 으로 간주되고, 가정교육은' 집안일' 로 간주되어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법이 외출하지 않는다' 는 관념의 영향을 받아 가정교육입법이 제기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법 집행 주체가 불분명하고, 법률의 강제력과 징계력이 약하며, 학부모의 법의식이 약하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한다. 가정마다 문화, 전통, 법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는데, 하물며' 국가는 법치가 어렵다' 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따라 1990 년대 국무원이 가정교육법 제정을 분명히 요구한 이후 상하이 선전 산서 충칭 등 도시들이 지방성 가정교육조례의 기본 틀과 중요한 규정을 잇달아 제정했지만 가정교육입법은 여전히 오랫동안 조사 탐구 단계에 있다. 필자는' 가정교육입법' 을 키워드로 1998 에 대한 시나닷컴의 38 편을 검색해 교육입법 과정이 점점' 급행로' 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학부모에게' 집에 자주 가서 남겨진 아이들을 봐라' 는 요구부터 반가폭행법 출범에 이르기까지

2.12 번째 5 개년 계획에서 유일한 공백

가정교육입법은 교육입법을 추진할 필요성이다. 12 5'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는 교육법, 직업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위조례, 교사법, 민영교육촉진법 등' 6 개오창' 입법계획을 확정했다. 학교법, 교육시험법, 사전교육법, 평생학습법, 가정교육법 등을 제정하다 현재' 5 대 입법' 중 단 하나의 가정교육법만 건립되지 않았다.

가정교육은 국가교육체계의 세 가지 기둥 중 하나로 교육입법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교육을 다스리고, 교육통치를 현대화하고, 교육능력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학부모의 교육관념이 바뀌고, 교육방법이 과학화되고, 교육행동이 이성적으로 변하면 가족관계의 조화, 가정학교 협력의 원활함, 교육의 질 향상이 뒤따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고 많은 가족 비극이 중단될 것이다. 이것은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교육에 모두 좋은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