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권은 권리자가 대위인이 져야 할 손해배상 책임을 대위인에게 이전해야 하는 민사소송권이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계약 분쟁, 침해 등의 문제를 만난다. 관련 당사자가 제때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손실을 배상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대위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특히 대위권의 적용 범위는 일반적으로 1 입니다. 계약 분쟁: 당사자가 계약한 조항이나 기한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때 피해자는 대위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침해 행위: 타인 침해 행위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초래할 때 채권자도 대위권을 주장할 수 있다. 기타: 대위권도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위권은 대위인이 행사할 수 있고, 대위인은 자신의 손실을 위해 다른 소송권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대위 변론에 기한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르면 대위권을 주장하는 소송 시효기간은 2 년이다. 권리자는 대위권자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5 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효기간을 초과한 사람은 대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위권은 흔히 볼 수 있는 민사소송권으로, 그 적용 범위에는 계약 분쟁, 침해 행위 등이 포함된다. 대위배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시효기간 등 법률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 제때에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사법해석 제 11 조 채권자가 계약법 제 73 조의 규정에 따라 대위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채무자의 청구는 합법적이다.
(2) 채무자가 만기채권 행사에 태만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채무자의 채권이 만료되었다.
(4) 채무자의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