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합법적이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법 정보를 탐색, 제작, 전파해서는 안 되며, 사이버 괴롭힘, 인터넷 도박 등 위법 행위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보호자, 학교, 사회는 미성년자가 인터넷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개입할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 인터넷 접속의 위험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건강: 인터넷에 장기간 탐닉하면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화면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다.
2. 의지력과 자제력 상실: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강한 의존성을 갖게 되어 청소년들이 점차' 인터넷 중독 증상' 을 나타낼 수 있다.
3. 심리건강 문제: 오랫동안 인터넷 채팅, 온라인 게임, 건강하지 않은 포르노 콘텐츠 브라우징에 중독되어 미성년자를 가상 환경에 빠져들게 하고 실생활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의 인터넷 접속은 불법이 아니지만 반드시 법적 틀 안에서 진행해야 하며, 각 당사자는 미성년자의 사이버 공간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66 조
중소학교 부근에 영업성 가무오락 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를 설치하고 주관부서에서 폐쇄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영업성 가무오락장소, 인터넷 인터넷 서비스 영업장소 등 미성년자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거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표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주관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