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행정처벌법'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법 행위가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은 하지 않는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하거나 위법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행정처벌의 기소 시효는 보통 2 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완다가 등록 변경 시 제공한 허위 검자 보고서는 5 월 1997 에 발생했고, 상공국은 2006 년 7 월 5438+0 까지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행정처벌법' 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때 공상국이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A 항은 정확하다. 행정처벌법 제 24 조는 당사자의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상공국은 2002 년 4 월 완다 회사 변경 등록을 철회하고 변경 전 상태를 회복하기로 한 결정은 행정처벌이 아니라 벌금에 속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만다사의 허위 검자 행위가 이미 시효를 추궁했기 때문에 공상국은 변경 등록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정확한 행정행위다. 이에 따라 오류 B 와 관련해 2004 년 6 월 상공국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 영업면허 취소 결정도 조사 시효를 위반했다. 동시에, 행정행위가 일단 이루어지면, 결정적이며,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 공상국의 이전 행정처벌에 착오가 있더라도 먼저 법정절차를 통해 철회한 후 새로운 행정처벌을 해야 한다. 다른 행정처벌의 기본값을 통해 보충하고 수정할 수 없다. 따라서 D 항에 관해서는 위법 행위의 지속과 위법 행위가 초래한 결과의 지속을 구분해야 한다. 완다 회사는 허위 검자 보고로 변경 등록을 한 후 위법 행위가 끝나고 지속성 문제가 없다. 완다 회사는 4 년 연속 연간 검사를 통과했다. 다만 5 월 1997 위법 행위의 결과가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완다사의 위법 행위는 이미 기소 시효, 비연속 상태, 상공국은 처벌할 수 없고, 원래의 변경 등록과 위법 행위의 결과만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행정처벌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위법 행위의 결과, D 오류는 처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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