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 사건의 피고인은 소송 과정에서 자소인에게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반소는 자소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보통 이런 소송과 반소 법원은 동시에 판결이나 판결을 내린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먼저 이 소송을 심사하고 반소를 재심사할 수도 있다. 기소를 기각한다는 것은 법원이 정당한 이유나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한 소송 청구를 거부하는 소송 행위다. 사법실천에서 반소제도의 운영도 모색 중이며 적용률이 낮고 법관의 임의성이 크며 구제수단 부족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 글은 관련 제도 규정과 관련 이론을 총결하여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사례와 결합해 사법실천에서 인민법원의 반소 처리에 관한 판결 규칙을 빗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소 거부:
1, 과목 불합격;
피고는 분명하지 않다.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없습니다.
4, 민사 소송을 수락하는 인민 법원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5.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범죄와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재 합의가 있습니다.
노동 분쟁에 속한다.
8, 이혼 및 입양 사건은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송과 반소는 같은 법적 관계에 근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을 쌍방이 싸울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이 반소는 침해법 관계에 근거한 것이다. 이 소송과 반소도 서로 다른 법적 관계에 근거한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삼은 이사에게 집세를 냈다고 고소했지만, 이사는 임대한 집이 기와를 떨어뜨려 자신을 다쳐 배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주택 임대 계약 관계에 근거하고 반소는 불법 행위 책임 관계에 근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6 조
인민법원은 이 장의 절차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사건이 민사권분규에 속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특별절차 종결을 판결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한다.
제 187 조
인민법원이 특별절차로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고가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권자 자격을 청문하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