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라면 성인이 되어 보호자가 없다.
2. 장애인은 민사행위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장애인이며, 보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보호자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피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에서 보호자를 지정합니다.
후견이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민사법제도를 말한다. 이 가운데 감독 보호 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하고, 감독 보호를 받는 사람을 피보호자라고 한다. 보호자는 일반적으로 피보호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맡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2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
제 28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은 다음과 같은 후견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차례로 보호자를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와 자녀;
(c) 다른 가까운 친척;
(4) 보호자가 되기를 원하는 기타 개인이나 조직은 보호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