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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라의 회피와 소송 제도는 어떤가?
첫째, 원나라 소송에서의 회피 제도. 당율은 처음으로 비교적 완전한 회피 제도를 규정했다. 당대옥관령' 은 판사가 사건을 심리할 때, 원래 피고인과 중대한 공헌을 한 법관은 5 복 이내, 결혼방 등 친족 관계, 원한, 의혹 관계, 또는 자신의 제자였거나, 사, 도사, 치안 등 상하 관계를 한 적이 있다면 판사를 바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과는 달리,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판사 자신이다. 피고가 법관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시 규정이 없다. 판사를 바꾸는 것은 단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것은 독단적인 말이지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다. 피해야 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원나라는 당송 법률의 기초 위에서 심리 중 기피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직자, 결혼방 및 그 전 제자와 친척과 친구 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원한이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회피해야 한다면 피고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명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당송에 비해 법이 더욱 명확하여 임의성 규범에서 강제성 규범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원나라 민사 소송에서의 소송 대리인 제도. 노인과 젊은이, 노인과 환자, 여성, 도덕적으로 고상한 관원 (현직 관료와 관원) 의 세 가지 부류가 필요하다.

우선,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병이 난다. 이들 집단은 소송에서 대리가 필요한데, 대부분 민사소송의 내용이며 대리인은 동거 친척이다. 그러나 그들이 동거 친족의 침해를 받았을 때, 그들이 자신을 기소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원대 소송 대리인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어 원칙성과 유연성의 통일을 보여준다.

둘째, 여성은 대리 소송이 필요한 또 다른 집단이다. 소송 대리인의 내용은 여전히 민사이다. 사별한 배우자에게 무력하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원인으로 방해받지 말고 여성이 스스로 기소하도록 하는 것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가족명언)

마지막으로, 공식이나 관민 사이의 민사소송에는 소송 대리인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관민 분쟁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범위다. 관민이 민사소송을 할 때는 소송 대리인이 필요하다. 봉건사회는 관민이 법정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원대 소송의 규정에 따르면 원대는 여성, 소작인, 건민 등 세 사람이 소송 대리인을 맡는 것을 금지했다. 원대 소송 대리인의 내용은 대부분 민사 범주에 속한다. 이 제도의 시행은 민사소송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여 법률대리인을 변화시켜 사회의 약자 (1 종, 2 종) 의 권익을 어느 정도 보호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거의 원초부터 일반인이 대리인의 소송을 허용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