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후부양의무는 양부모와 자녀 입양관계가 해제된 후 후부양의무의 시간 특징이자 후부양의무가 부양의무와 구별되는 형식적 특징 중 하나다.
2. 후부양의무의 주체는 양부모가 키우는 성인 자녀다. 명목상 입양되었지만 실제로 양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자녀, 또는 양부모가 키웠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 양육은 이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3. 후봉의무의 대상은 노동능력과 생활원이 부족한 양부모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양자는 반드시 동시에 갖추어야 하며, 후부양의무를 구성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4. 후부양의무의 내용은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는 후부양의무가 부양의무와 다른 본질적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일반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에는 물질적 부양, 즉 생활비 지급, 정신적 부양, 그리고 부양의무가 입양관계가 해제되고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생존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물질적 부양, 즉 생활비를 지불하는 것이 후봉의무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었다.
둘째, 위자료 계산.
1. 우선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수입을 계산한다. 자녀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낮을 때,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제공할 힘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자녀 가정의 1 인당 월소득이 최저생활보장선보다 높고, 부분을 넘어 두 자녀의 50% 미만의 부양비로 지급된다.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부양비는 40% 로 계산됩니다.
3. 부양비를 부양자 수로 나누어 각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부양비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의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버려진 아기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