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 퇴직한 후 장례 보조금이 있습니다. 장례 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에 참가하는 직원이나 퇴직자가 사망한 후에 지급된다. 장애인이 직장도 없고 사회보장도 받지 않으면 장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
장애 환자는 사망 후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장애 환자가 사망한 후에는 장애 배상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배상이란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재산보상을 말한다. 인신상해로 인한 장애 피해자는 일부 또는 전체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피해자는 인신상해 후 수입을 줄이거나 잃는다. 이런 손실은 인신상해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일종의 재산 손실이다. 이런 재산 손실에 대하여 배상 의무자는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일반 장애인의 사망은 보조금과 배상금을 받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상속인이 다음과 같이 장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1. 일부 장애인의 친척들은 장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직자나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퇴직자 중 장애인은 사망 후 장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일부 장애인의 친척은 장례 보조금을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이 직업이 없고 사회 보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장례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3. 사고로 사망한 장애인의 친척은 사망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장애인은 직무사고로 사망하면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 합리적인 치료재활비,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받을 수 있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장애생활보조기구와 장애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7 조
산업재해 근로자는 7 ~ 10 급 장애로 판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기준은 7 급 장애 13 개월, 8 급 장애 1 1 개월, 9 급 장애 9 개월, 10 급 장애 7 개월입니다.
(b)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고용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은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가 일회성 장애인 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산업재해 일회성 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비는 지역 6 개월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을 총괄하기 위한 것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 4 급 장애직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