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고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 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철회는 원고의 자발적이어야합니다.
철회는 합법적이어야합니다.
고소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의 철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입건한 후 선고하기 전에 원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인민법원에 고소를 신청했습니다.
2. 인민법원이 원고의 철회 요청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철회 허가, 사건 심리가 종결된다고 판결한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7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