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행정 사건의 유형
우리나라 사법실천에서 행정사건은 일반적으로 인민법원이 입건한 사건을 가리킨다. 행정복의기관이 제기한 사건을 행정복의사건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행정 분쟁 사건 처리에는 사법절차 외에 또 다른 행정절차, 즉 행정기관이 행정상대인의 결정에 불복하여 복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복의조례' 에 따라 복의신청을 접수하는 또 다른 행정절차가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도 행정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집행은 원래 행정 분쟁이 해결되거나 일방 당사자가 발효법문서를 이행하지 않아 해결 경로가 상실된 후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다. 이 프로그램의 작동도 하나의 사례로 분류해야 한다. 행정 집행 사건은 행정 사건 범주 중의 특수한 유형이다.
한쪽은 행정결정, 행정복의결정 또는 이미 발효된 행정판결, 판결, 복의를 거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격법',' 세징관법' 등과 같은 일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의해 집행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행정집행사건은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법원이 접수한 집행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이 직접 맡는 집행사건이다.
행정집행사건은 행정사건의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법원 집행분리의 틀이 형성되어 현행 절차법 일체화 제도와 법제 발전 추세를 감안하면 인민법원이 제기한 행정집행사건은 특수한 유형의 행정사건으로 간주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141 조.
공안기관이 치안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중대하고 복잡하여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3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행정 안건을 처리하는 데 법정 기한이 있는 사람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감정 기간 동안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건 처리 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치안관리행위자 탈출 등 객관적인 이유로 법정기한 내에 행정처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만큼 공안기관은 계속 수사와 검증을 하고, 피침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