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의무의 통일은 우선 권리와 의무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권리란 시민이 법에 따라 누리는 권익으로,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 어떤 행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란 시민들이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어떤 책임을 말하며, 의무가 있는 시민이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는 동시에 존재하는 한 쌍의 범주이다. 권리도, 의무도, 의무도, 권리도 없다. 시민들은 법률의 권리 주체이자 법률의 의무 주체이다. 권리의 실현에는 의무의 이행이 필요하고, 의무의 이행에는 권리의 실현이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어떤 시민이라도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권리와 의무의 통일은 또한 권리와 의무가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 촉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국가는 시민들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시민들이 자신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더욱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한편, 시민들이 자각적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들이 평화와 협력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더 많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
2.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가 통일되는 원칙에 따라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시민들은 시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둘째, 시민들은 자각적으로 시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국가, 사회 및 기타 시민에 대한 의무이다. 일정한 의무를 이행해야만 상응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권리가 적은 의무를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주의 국가에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민도 없고 의무만 이행하고 권리를 누리지 않는 시민도 없다. 공민의 권리를 진지하게 행사하는 것과 자각적으로 공민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결합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