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민족 선거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곳에서, 모여 사는 각 소수민족은 현지 인민대표대회에 대표를 참가해야 한다. 모여 사는 같은 소수민족 총인구는 전국 총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지 인민대표대회의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와 동일해야 한다. 모여 사는 같은 소수민족의 총인구는 전국 총인구 15% 미만이며,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는 현지 인민대표대회의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보다 적당히 적을 수 있지만, 반수 이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소수민족자치현의 정원이 2 분의 1 미만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인구가 특히 적은 다른 민족은 적어도 한 명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모여 사는 같은 소수민족 총인구는 전국 총인구 15% 이상 30% 미만이며,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지 인민대표대회의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수보다 적당히 적을 수 있지만, 이 소수민족에 배정된 선출대표 인원수는 대표 총수의 30% 를 초과할 수 없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과 한족의 대표를 선출하고 선거법 제 18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디아스포라 소수민족은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해야 하며,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는 지방인민대표대회의 각 대표가 대표하는 인구보다 적을 수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다른 소수민족과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족 대표를 선출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비거주 시, 시 관할 구역, 현,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현지 민족관계와 주거상황에 따라 각 소수민족 유권자들이 단독으로 투표하거나 공동 투표할 수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자치현,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는 중국에 거주하는 다른 소수민족과 한족 대표의 선거방법에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이 제정하거나 발표한 선거서류, 유권자 명단, 선거증, 대표 후보자 명단, 대표 당선증서, 선거위원회 도장은 모두 현지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소수민족 선거의 기타 사항은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