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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직원 신체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규정했다.
근로자는 고용주에 취직할 때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신체검사를 해야 하며, 신체검사는 무료가 아니므로 일정한 비용이 들지만 비용은 누가 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노동법에 따라 누가 직원에게 신체검사비를 내는지' 라는 문제를 정리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노동법은 직원 신체검사비를 누가 내는지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법률 및 규정은 직원 건강 검진 비용의 부담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근로자에게 보증을 요구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근로자에게 재산을 수거 할 수 없다" 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강 검진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검사는 면접 통과로 기업이 채용을 결정한 후 지원자가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건강검진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직원들에게 선불금, 신체검사 합격, 입사 후 상환을 시킨다. 실패하면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한다. 또 다른 회사들은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병원 지정, 결제비용, 개인 결제가 필요 없는 회사들도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검사 통지를 받을 때 용인 기관에 자세히 문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기 검진을 준비해야 하는지 여부.

고용 단위는 반드시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노동자를 위해 정기 검진을 준비해야 한다.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전, 근무기간 및 이직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둘째, 미성년자 근로자도 고용주가 반드시 신체검사를 배정해야 하는 집단이다. 미성년자는 16 세 이상, 18 세 이하의 근로자를 가리킨다.

세 번째는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직원이다. 식품안전법' 제 45 조에 따르면 수입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식품생산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셋. 관련 법적 근거

"미성년자 특별 보호 규정" 제 6 조에 따르면: "고용 단위는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미성년자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작업을 준비하기 전에

(b) 일 년 내내 일하는 사람;

(3) 만 18 세, 전번 신체검사에서 이미 반년 이상이 지났다. ""

노동법에 따라 누가 직원을 위해 신체검사비를 지불하는지' 에 대한 지식이다. 재직 근로자의 신체검사는 일반적으로 고용인이 지정된 병원이나 신체검사 기관에 배정하고,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인이 규제에 따라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의 신체검사 후 입사하지 않은 사람은 직원 본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