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민권처분원칙
징벌 원칙은 민사소송 당사자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민사권리와 소송권을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 즉 자신의 민사권리와 소송권을 행사할 것인지 또는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처벌 원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처분권을 누리는 주체는 당사자이다. 당사자는 사건과 직접적인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소송의 과정과 결과는 당사자의 절차적 이익과 실체적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당사자만이 처분권의 소유자이다.
(2) 당사자 처분권의 범위에는 절차적 이익의 처분과 실체적 이익의 처분이 포함된다.
1. 절차상 당사자는 소송의 진행 및 종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2. 실체 방면에서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재판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다.
둘째, 처벌 원칙의 적용
(1) 당사자가 처분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두 가지가 있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 요청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거나, 소송을 철회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요청과 반소가 모두 처분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형태라는 것을 인정했다. 1 심 판결 이후 당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항소를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권리에 대한 소극적인 처분이다.
(2) 처분권 행사는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
처분원칙은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하며 당사자는 소송의 각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처분할 권리가 있다.
1. 당사자의 민사권 의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이 시작된 후 당사자는 고소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할 권리가 있다. 소송에서 원고는 소송 요청을 변경하거나, 소송 요청을 늘리거나, 소송 요청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 요구를 반박하고, 원고의 소송 요구를 인정하며,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당사자는 2 심 절차를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항소 심리 범위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제 2 심 절차가 시작되면 당사자도 고소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
4. 소송에서 당사자도 중재, 법원 조정 신청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5. 법원이 내린 판결이 발효된 후 의무자는 효력 발생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가 집행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원칙적으로 당사자도 결정한다.
셋째, 시민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민권에는 세 가지 기본 특징이 있습니다.
1, 같음.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민족, 종교 신앙, 직업, 지위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시민권을 누리고 있다.
2. 연속성. 공민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민사권, 법인은 성립에서 소멸에 이르는 민사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정의 민사권을 누리고 있다.
3. 진실성.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물질적 기초가 풍부하기 때문에 민사 주체가 누리는 민사권은 보장된다. 요약하면 민사권리의 처분 원칙은 민사주체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질서 정연하게 민사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