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네 가지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점유
모든 사람이 실제로 사물을 통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소유는 실제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통제할 권리이다. 소유권의 소유는 소유자 본인이 행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행사할 수도 있다. 민법 이론과 사법실천에서, 일반적으로 점유는 서로 다른 점유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소유권과 비소유권. 소유권자의 소유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산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이 소유하지 않는 것은 모든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재산에 대한 실제 통제와 소유를 가리킨다. 둘째, 법적 소유와 불법 소유. 이것은 비 소유자가 소유 한 추가 분류입니다. 법정소유란 법률의 규정이나 모든 사람의 의지에 따라 생기는 점유권을 말한다. 불법 소유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소유를 말한다. 셋째, 선의의 소유와 악의적인 소유. 이것은 불법 소유의 재분류이다. 선의의 소유란 불법 점유자가 점유할 때 자신의 소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모르거나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F. 케네디, 돈명언) 악의적인 소유란 불법 점유자가 점유할 때 자신의 소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용
사용권이란 물건의 속성과 용도에 따라 물건을 사용할 권리를 근거로 권리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의 사물 사용은 소유권의 존재의 기본 목적이며, 사람들은 사물에 대한 사용을 통해 생산생활의 기본 요구를 충족한다. 소유자는 법적으로 당연히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또 사용권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뜻에 따라 비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3. 소득
수입은 민사 주체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물건을 수거하는 물질적 이익을 가리킨다. 수익권은 민사주체가 물건을 얻는 데 따른 이익의 권리이다. 민법에서 근원물의 이익은 주로 물건의 번식을 가리킨다. 번식에는 천연 번식과 법정 번식이 포함됩니다. 천연 열매는 소생의 카우보이와 같이 천성적으로 자연적 특성을 가진 것을 가리킨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자연명언) 법정이자는 주식 배당과 같은 어떤 법적 관계로 인한 이익을 가리킨다. 천연 번식은 원물을 벗어나기 전에 원물에 귀속된다. 법정이자 취득은 일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4. 처벌
처분권은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물건을 처분할 권리를 가리킨다. 처벌에는 사실 처벌과 법적 처벌이 포함됩니다. 사실 처분은 소비, 가공, 변환, 손상 등과 같은 특정 사실 행동을 통해 사물에 대한 처분을 말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사물의 정확한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양도, 임대 등. 처분권은 소유권 내용의 핵심이고, 소유권의 근본 상징이며, 사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종의 권력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처분권은 소유자가 행사하지만 특수한 경우 법적 규정과 소유자의 의지에 따라 처분권은 소유권과 분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유기업은 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한다.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이 함께 소유권을 구성하는 내용.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소유,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고 종종 소유주와 분리될 수 있으며, 소유주는 여전히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잃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물권에는 채권과 물권이 포함되며 물권은 채권, 지적재산권, 상속권, 지분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재산권은 일반적으로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네 가지 권리를 포함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3 조
민사 주체의 재산권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