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 신청은 시민 법인이 공증처에 공증 요청을 하는 행위이다. 시민과 법인이 공증처에 공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증 활동의 시작을 표시했다.
2. 수락. 접수는 공증처가 시민, 법인의 공증 신청을 접수하고 처리하기로 동의한 행위다. 접수는 공증처 공증의 시작을 상징한다.
3. 공증심사란 공증처가 당사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공증서를 만들기 전에 법과 사실 두 방면에서 당사자가 공증을 신청한 사항과 당사자가 제공한 관련 증명서자료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공증 심사는 공증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공증의 질을 보장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4. 공증서를 발급합니다. 이하 "공증서 발급" 이라고 합니다. 공증처가 심사 결과에 따라 공증서를 심사, 승인, 제작, 발행 및 전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5. 공증서를 발급한 후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공증처에 가서 수령하거나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공증처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영수증에 공증서에 서명해야 한다.
사실공증의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1, 출생, 생존, 사망, 신분, 경험, 학력, 국적, 혼인상태, 친족관계, 형사처벌 받지 않은 증명. 80 원입니다.
2.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자질과 신용을 증명하고, 각각 500 위안을 청구합니다.
불가항력을 증명하는 사건은 한 건당 400 위안을 받는다.
4. 증인, 증언, 서증의 보전은 200 위안을 받는다.
5. 시청각 자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관 건당 800 원.
6. 부동산 증거 보존비 건당 1000 원.
7. 기타 물증 증거 보존비 400 원.
8.' 유학보조협정' 증명, 침해 및 사실증거 보존, 각각 비용 1 ,000 원.
9. 거절어음 증명서당 400 위안을 받는다.
법적 근거
공증 절차 규칙
제 11 조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공증을 의뢰할 수 있지만 유언, 유증 및 부양협정, 증여, 부모 자녀 청구권, 입양, 입양 해제, 생활상황, 위임, 진술, 보증 등 자연인의 개인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증 사항에 대한 신청은 본인이 처리해야 한다.
공증인과 공증 기관의 다른 직원들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본 공증 기관에서 공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