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국유자산평가는 이 방법을 적용하는데,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국유자산소유자 (이하 소유자) 는 자산평가를 해야 한다.
(a) 자산 경매 및 이전;
(2) 기업의 합병, 매각, 합자 및 주식 경영
(3)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 조직 또는 개인과 중외 합자 경영기업 또는 중외 합작경영기업을 설립한다.
(4) 기업 청산
(5)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4 조 점유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이다.
1. 당사자는 자산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 자산 담보 대출 및 기타 보증;
(2) 기업 임대;
(c) 자산 평가가 필요한 기타 상황.
제 5 조 전국이나 특정 업종의 국유자산 평가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제 6 조 국유 자산 평가 범위에는 고정 자산, 유동 자산, 무형 자산 및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국유자산평가는 진정성, 과학성, 실현가능성의 원칙을 따르고 국가가 규정한 기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 2 장 조직 및 관리
제 8 조 국유자산평가는 국유자산관리권한에 따라 국유자산관리행정부가 관리하고 감독한다.
국유자산평가의 조직업무는 점유단위의 예속 관계에 따라 업계 주관부서가 책임진다.
국유자산관리행정부와 업계 주관부는 국유자산평가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다.
제 9 조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관리부에서 발급한 국유자산평가자격증을 보유한 자산평가회사, 회계사무소, 감사사무소, 재무자문회사, 국무원 또는 성인민정부 국유자산관리부에서 인정한 임시평가기관, 자치구, 직할시 자산평가기관 (이하 자산평가기관) 은 점유기관의 위탁을 받아 국유자산평가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전항에 열거된 자산평가기구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