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법계는 대륙법계, 로마법계, 법법법계, 로마-독일법계라고도 하며 로마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대륙법계는 최초로 유럽 대륙에서 생겨났고, 로마법을 역사적 연원으로, 민법을 전형으로, 성문법을 주요 형식으로 삼았다. 대륙법계는 두 가지 지점, 즉 프랑스 법계와 독일 법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법체계는' 프랑스 민법전' 1804 를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며 자유자본주의 시대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반영한다. 독일 법체계는 독일 민법전 1896 을 바탕으로 국가 개입과 사회적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독점 자본주의 시대의 전형적인 법이다.
프랑스와 독일 외에도 대륙법계에 속한 국가와 지역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대륙 국가,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국가와 지역, 중앙아메리카의 일부 국가가 포함됩니다. 국민당 통치 시대의 구 중국도 이 법체계에 속한다.
대륙법계의 특징:
(1) 로마법을 전면적으로 계승하다: 로마사법을 흡수하는 많은 원칙과 제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권리와 행동능력을 부여하는 것과 같다. 소유권의 절대성, 재산을 얻는 다양한 방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에서 누리는 어떤 권리; 침해 및 계약 시스템; 유언 상속과 법정 상속을 결합한 제도. 그는 또한 공법과 사법의 구분, 개인법, 실체법, 절차법에 속하는 사법체계, 재산권과 채권의 분류, 소유권과 소유권의 지역권, 권익권 사용, 사유와 추리 방식 등 로마 법학자들의 기술 방법 전체를 받아들였다.
(2) 법적 규범의 편집, 추상화 및 요약.
(3) 입법과 사법의 분업을 명확히 하고, 법률 제정의 권위를 강조하며, 일반적으로 판사의 조법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다.
(4) 법리학은 법률 발전에 중요한 추진 작용을 한다. 법리학은 법전 편찬과 입법의 이론적 기초를 세웠다. 예를 들면 자연법 이론, 삼권분립 이론, 민족 국가 이론 등이다. 법을 사회 발전의 필요에 적응시키는 임무는 법학자가 완성한다.
영미법계는 일반법계와 영국법계라고도 하며 중세 이후 영국법, 특히 일반법을 기초로 발전한 법률의 총칭이다. 영미법계는 최초로 1 1 세기 노르만인이 영국을 침공한 후 판례로 일반법에서 기원했다.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 과 미국을 제외한 영미법계의 범위는 주로 인도,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얀마,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등 영국 식민지와 부속국이었던 국가와 지역을 포함한다. 중국과 홍콩도 영미법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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