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제난으로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요청한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원조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자문에 답하고 법률 문서를 대신하여 작성하다. 형사사건의 변호와 대리인, 민사, 행정소송대리인 비소송 법률사무대리 등.
형사소송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시민들은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1)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다.
(2)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3)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을 변호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률 원조를 위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