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법정주의는 물권 법정주의라고도 하는데, 물권은 법에 따라서만 설정할 수 있고, 당사자가 물권을 자유롭게 창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물권의 종류, 내용, 효력, 공시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권 대상의 구체적인 원칙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물권이 존재할 수 없고, 물권이 확정되지도 않고 물권도 아니다. 채권의 대상은 당사자의 지불 행위이며, 그 대상이 아직 확정되거나 존재하지 않더라도 채권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물권 공시 원칙은 동산이 납품과 소유를 공시 수단으로 하고, 부동산은 등록을 공시 수단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4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물권을 누린다.
물권은 권리자가 법에 따라 특정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권과 배타성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소유권, 이용익물권, 담보권을 포함한다. 제 115 조 물품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포함된다. 법률은 권리가 물권 객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18 조 민사 주체는 법에 따라 채권을 향유한다.
채권은 권리자가 계약, 침해 행위, 무원인 관리, 부당이익 및 기타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특정 채무자에게 어떤 행위를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않을 권리를 요청하는 것이다. 제 207 조 국가, 집단, 사적 재산권 및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209 조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제 215 조 당사자 간에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발효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