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청구권은 일종의 채권이다.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담보를 통해 보증인에게 상환 청구권을 주장하고 채무 상환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동시에, 보증인이 보증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채권자는 보증인의 회수를 도울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보증법' 은 담보회수권의 관련 규정을 분명히 했다. 본법에 따르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상환 청구권을 주장하고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보증인도 이 조치를 기초로 재산 관리자에게 담보회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보증인이 채무를 청산하는 사람은 채무자에게 이미 청산된 부분을 상환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제때에 담보회수권을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 시효로 인해 그 권리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보증인이 이미 보증 책임을 지고 있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보증인이 보증청구권에서 항변할 수 있습니까? "보증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증인은 채권자가 보증 책임을 요구할 때 채권자가 통지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의무를 통보하거나 추징하는 등 법적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채권자에 대한 담보위험 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항변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담보청구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인에게 채무를 지불하거나 결함 보증책임을 질 권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보증법' 은 담보회수권의 관련 규정을 분명히 했다. 채권자가 담보청구권을 행사할 때, 제때에 행사해야 하며, 보증인이 회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동시에 보증인도 일정한 항변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32 조 * * * 채권자가 상환권 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채권자의 회수를 도울 의무가 있다. 보증인의 회수를 돕기 위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필요한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