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사 개혁: 세 가지 엄금
1. 난장과 이관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의사 제도 개혁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토장 대신 화장을 하고 점차 생태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난장과 이관 장례에 대한 지도 교육을 강화하고, 조건적인 지역은 재정 보조금을 통해 화장을 장려할 수 있다.
2. 공동묘지, 묘지 및 기타 장례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장의사 시설 건설에 대해 국가도 엄격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묘지, 묘지 등 장의사 인프라는 농촌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3. 봉건 미신과 관련된 장의사 용품의 무단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
농촌 장례에 관해서는 봉건 미신과 관련된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장의사 관리 조례에 따르면, 국가는 명화, 호차지 등 장례와 관련된 봉건 미신용품을 생산 판매 판매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장례식 개혁: 두 가지 엄격한 조사
1. 경작지를 사적으로 점유하고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사당, 묘지를 건설하는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다.
경작지와 기본 농지의 유일한 용도는 농업 생산이며, 어떤 형태의 비농경영도 엄금한다. 장의사 제도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경작지를 점거하고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사당과 묘지를 짓는 행위는 엄중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철거와 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책임자도 그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장례 풍습을 엄격히 조사하여 봉건 미신을 근절하다.
농촌 장례 풍습 (예: 호화 매장, 호화 처리, 격정 가무, 직업상 등).
법적 근거
장의사 관리 조례' 제 2 조는 적극적으로, 단계적으로 화장을 실시하고, 토장을 개혁하고, 장례지를 절약하고, 장례 풍속을 없애고, 문명검소한 장의사 관리를 제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3 조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 장례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화장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경작지가 적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화장 조건이 없는 지역에서는 토장이 허용된다.
화장과 토장할 수 있는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하고 본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국무원 민정 부서에 신고해 기록한다.
제 5 조 화장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유해를 보관하는 등 땅을 차지하지 않거나 적게 차지하는 방식으로 유해를 처리하는 것을 주창한다.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장례식장, 화장장, 유골당의 신설 및 개조를 도심 건설 계획과 기본건설 계획에 포함시키는 구체적인 화장 계획을 세워야 한다.
토장을 허용하는 지역에서는 현급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공동묘지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소수 민족의 장례 관습을 존중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