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보증의 유형과 정의
민법전은 보증, 담보, 담보, 유치, 계약금 등 보증의 종류를 정의한다. 각 보증 방법에는 고유한 법적 효력과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제 3 자가 대신 책임을 이행하거나 지불하는 제 3 자가 채권자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담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재산에 대한 소유를 이전하지 않고 재산을 채권으로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보증 계약의 수립과 효과
보증 계약은 보증 법률 관계의 기초이다. 민법전은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보증의 종류, 범위, 기한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계약의 성립은 계약법의 일반 요구 사항 (예: 쌍방 당사자의 약속, 계약 내용의 합법성 등) 에 부합해야 한다. 게다가, 보증계약의 효력도 구체적인 보증방식의 제한과 제약을 받는다.
셋째, 보안 권리의 확립과 실현
민법전은 담보권 등 담보물권과 관련된 담보방식에 대해 상세한 설립 조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보권을 설립하려면 담보권의 우선권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담보권익을 실현할 때 채권자는 협상 할인, 경매 또는 담보재산 매각과 같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넷. 책임의 부담과 면제를 보증하다
보증인은 보증 계약에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은 약속에 따라 대신 이행하거나 배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보증책임은 절대적이지 않다. 민법전은 보증책임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채권자가 담보물권을 포기하고 계약이 무효임을 보장하는 등.
결론적으로:
민법전은 보증의 사법해석에 대해 보증의 유형, 보증계약의 설립과 유효성, 담보물권의 설립과 실현, 보증책임의 부담과 면제 등을 포함한 보증의 법률제도에 대해 포괄적이고 세밀한 규정을 내렸다. 이 규정들은 담보행위를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86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한 담보권익이 실현될 때, 담보권자의 보유자는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8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담보물권을 설립하려면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8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종속 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