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에서는' 중국공산당 규율처분조례' 를 발행해 많은 당 건설학자들이' 개혁개방 이후 가장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기' 라고 부른다. 당의 18 대 배경에서 이 규정의 개정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제도의 강성과 건설력을 통해 당원 간부가 진정으로' 부패할 수 없다' 에서' 부패를 원하지 않는다' 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
1. 이 규범은 모든 당원을 포괄하고, 일반 당원을 관리에 포함시켜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는다. 앞서' 규범' 의 전칭은' 중국 * * * 당원 지도 간부가 청렴하고 정치에 관한 몇 가지 지침' 이었다. 분명히, 그것은 주로 당원 중의 지도 간부를 겨냥한 것이다. 수정 후 명칭은' 중국 * * * 산당 청렴결백자율규정' 으로 바뀌어 모든 당원을 포괄하고 있다. 즉, 일반당원도 규정된 적용 범위에 포함됐다. 일반 당원을 염정규범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중국 * * * 산당 청렴결백자율규범" 은 당원 중의 모든 간부를 포괄하고, 전당을 위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청렴한 자율성, 부패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약 일반 당원이 언젠가 지도자가 된다면, 부패와 타락에 대한 그의 사상 방어선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2. 기법 분리, 현행법과 겹치는 70 여개 모두 제거. 두 편의 법규가 개정된 또 다른 뚜렷한 변화는 규율분리이다. 원래 규정된 178 조 중 70 여 개가 기존 법률과 중복되어 많은 위법 사건이 명백히 법률 최종선을 위반했다. 새 버전이 수정되면 이러한 문장 모두 삭제됩니다.
3. 정치기율을 부각시키고, 라당파 등 정치규칙 위반 행위를 엄벌한다. 조례에 있어서, 정치 규칙을 강조하는 것이 또 다른 하이라이트이다. 6 월 5438+02 일 정치국 회의는 "당의 규율을 엄격히 하고, 엄격한 정치 규율과 규칙을 우선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징계 조례를 개정하려면 두 가지 중점을 강조해야 한다. 첫째, "기" 와 "법"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두 번째는 심각한 정치 규율과 규칙을 부각시키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4. 나무의' 고선' 에서' 밑줄' 을 그어 생활규율 등 6 대 범주에 대해 부정적인 목록을 만든다. "최종선" 에 대해, 요 2 년 동안 모두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호랑이' 든' 파리' 든, 그들의 낙마와 촬영은 모두 최종선을 어겼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는 구판의 각종 규율 사항을 정치규율, 조직규율, 청렴한 규율, 대중규율, 업무규율, 생활규율 6 대 범주로 통합해 규율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개정안은 또한' 부정적인 목록' 을 나열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매우 명확하게 표기되어 매우 구체적이다. 이렇게 되면 요행을 품고 있는 당원 간부들은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