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 해고, 사직 또는 사직,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혜택 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거나 양측이 조정협의를 달성한 후 당사자가 합의기한 내에 중재협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쌍방의 기본 상황,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2 조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