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합니까?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합니까?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중재 부서에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노동중재기관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입안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서면이나 구두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논란이 발생한 시간, 사실,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중재기관은 접수한 후 신청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할 것이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노동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 해고, 사직 또는 사직,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혜택 등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거나 양측이 조정협의를 달성한 후 당사자가 합의기한 내에 중재협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노동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쌍방의 기본 상황,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출처, 증인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하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5 일 이내에 중재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보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9 조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82 조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