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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상속은 사실행위인가, 법률행위인가? 왜요
법정 상속은 일종의 사실 행위이다. 사실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법률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시한다. 상속은 상속인의 죽음에서 시작되며 상속인의 의지로 조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는 법에 따라 법적 결과를 낳고,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상속은 사실 행위이지 법적 행위가 아니다. 민사주체가 사망할 때 상속이 자동으로 시작되며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아기도 유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법적 행위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진 주체가 진실한 의사를 표명한 후에야 발생할 수 있다. 사실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법률행위는 뜻을 중요한 것으로 표시한다. 상속은 상속인의 죽음에서 시작되며 상속인의 의지로 조건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는 법률에 따라 법적 결과를 낳고,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상속은 상속인의 의지가 아니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행위다. 사실행위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고,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상응하는 행동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법정 상속인이라면 상속할 수 있고, 상응하는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유아 등 미성년 자녀는 상속권이 있다. 따라서 상속은 일종의 사실 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7 조 상속 순서는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