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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주택단지 감시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주택단지 설치 모니터링 등 카메라 장비는 필수가 아니지만, 국가질량감독국과 표준관리위원회는 2008 년 5 월 20 일' 주택단지 보안 시스템 일반 기술 요구 사항' GB/T 2 174 1-2008 을 공동 발표했다. 이 표준은 2008 년 6 월 65438+2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표준은 권장 표준일 뿐 강제 효력이 없습니다.

이 표준 5.4. 1.3~5.4. 1.6 참조:

5.4. 1.3 실외 카메라는 동적 범위, 조도 특성 낮음, 자동 조리개 렌즈를 사용해야 하며, 넓은 범위의 모니터링은 구름대와 줌 렌즈가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고 실외 보호막을 구성해야 합니다.

5.4. 1.4 시스템은 지역 모니터링 센터의 모니터링 이미지를 표시하고 구울 수 있어야 하며 시간, 날짜, 위치 등의 로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 및 수동 이미지 전환, 구름대, 렌즈 등 카메라 보조 장치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5.4. 1.5 출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는 방향 초점을 맞춰야 하며, 시스템은 출입자의 얼굴 특징과 차량 번호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에는 모니터링 이미지의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4. 1.6 엘리베이터 카 안의 카메라는 엘리베이터 문 위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설치해야 하며 승객의 얼굴 특징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바닥 모니터를 장착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국가 기준은 강제성 국가 기준과 추천성 국가 기준으로 나뉜다.

인신건강과 생명재산 안전, 국가안전, 생태환경안전, 경제 및 사회관리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국가 표준을 세워야 한다.

강제적인 국가 기준은 국무원 관련 행정 주관부에서 제출, 초안 작성, 의견 요청 및 기술 심사를 수행하며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서 항목, 번호 및 대외 통보를 책임진다. 국무원이 비준하거나 인가한 강제적인 국가 기준.

기본 보편성, 필수 국가 표준과 일치, 관련 업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추천성 국가 표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추천성 국가 기준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참고 자료:

국가 표준 관리위원회-주거 지역 보안 시스템 일반 기술 요구 사항

바이두 백과-국가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