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쟁의에서 증거책임의 전도는 어떤 경우에는 피고에게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거의 난이도를 낮추고 사법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증명 부담의 전도를 입증하는 경우는 8 가지다. 첫째, 근로자의 죽음; 둘째,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노사 관계가 없다. 셋째, 신구 고용 단위 간에 이전 관계가 있다. 넷째, 고용주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섯째, 고용 계약이나 노동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것이다. 여섯째, 고용 계약 기간이 불확실하다. 일곱째, 고용 계약에서 수습 기간을 약속한다. 여덟째, 고용 계약은 재취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는 증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리한 증거를 구성하거나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증거부담의 전도가 피고가 반드시 모든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의 주체를 바꾸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 분쟁에서 증명 부담의 반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노동 쟁의 증명 부담이 거꾸로 된 목적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거의 난이도를 낮추고, 사법절차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고용인 단위의 합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관계를 규범화하다.
노동 쟁의에서 증거책임의 전도는 특정 상황에서 피고에게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 * 직원 사망, 회사 변경 등 8 가지 상황. 피고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증명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 증거를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6 조 노동자가 숨지고,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없고, 신구 고용인 단위 간에 이전 관계가 있고, 고용인 단위가 변경되고, 고용계약이나 노동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고, 고용계약 기간이 확정되지 않고, 고용계약이 약속한 수습기간이 확정되고, 노동계약이 재취업을 약속한 경우, 피고인민법원은 근로자의 소송요구가 사실이라고 추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