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관할 또는 합의 관할 (consensus consensus consensus or consensus consensus) 이라고도 하는 합의 관할 (consensus consensus cons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가 서면 계약에서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서명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 법의 등급관할 및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계약 관할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을 포함한 당사자 협의가 관할하는 사건.
(2) 당사자는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의 거주지, 표지물의 소재지 및 분쟁과 실제 관계가 있는 기타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포함한 관할 법원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당사자가 계약과 실제 연락이 없는 인민법원을 선택한 것은 무효다. 계약 체결지는 쌍방이 서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곳이다. 예를 들어 광둥 모 공장과 헤이룽장 모 공장은 베이징에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베이징은 계약 체결지이다. 표지물의 소재지는 표지물이 저장되는 장소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상하이 모 공장은 대동 모 공장과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지는 대동기차역이고, 화물은 상해에서 진황도항으로 운반될 때 분쟁이 발생하는데, 왜냐하면 화물은 진황도항에 있고 진황도항은 표지물의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3) 관할은 서면 계약서에서 합의한 관할 조항을 포함하여 서면 계약을 포함한 계약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서면 합의로 선택해야 합니다. 또는 당사자 계약이 관할 법원을 선택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편지와 데이터 메시지 (전보, 텔레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및 이메일 포함) 를 유형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는 쌍방이 소송 전에 합의한 관할 협정은 구두 합의가 무효이다.
(4)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0 15.
제 30 조는 관할 협의에 따라 기소 시 관할 법원을 확정하여 그 협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확실치 않은 것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을 확정한다.
관할 협정은 분쟁의 실제와 관련된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을 약속했고, 원고는 그 중 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합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등급 관할과 전속 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지방보호주의의 영향을 받아 일부 지방법원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계약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을 앞다퉈 접수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라면 피고의 거주지 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원고는 지방보호주의를 두려워한다. 원고가 거주하는 법원의 관할이라면 피고는 지방보호주의를 두려워한다. 지방보호주의를 해결하기 위해, 협정 선택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또한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 분쟁 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계약 선택 관할권은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34 조: 계약분쟁이나 기타 재산권익분쟁, 당사자는 분쟁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인민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약속할 수 있으며, 약속한 인민법원은 전속관할 및 등급관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