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택지 엘리베이터와 외벽 광고의 소유권은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이 광고의 소유권은 주로 부동산 회사, 업주위원회, 광고주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 관리 회사는 주택지역의 운영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부동산 회사는 보통 전문 광고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엘리베이터와 외벽 광고위를 광고주에게 임대한다. 부동산 관리 회사는 업주 위원회의 대표로서 적절한 광고주를 선택하고 협력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엘리베이터와 외벽 광고의 소유권은 부동산 회사에 속한다.
그러나 일부 주택지에서는 업주위원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업주 위원회는 업주 선거에서 생겨나 주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업주위원회는 엘리베이터와 외벽광고 관리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이들은 광고고객 선택 과정에 참여하고 광고 콘텐츠를 감독 및 관리할 수 있다. 일부 동네에서는 업주 위원회가 광고 내용을 승인하고 계약 이행을 감독하는 전문 광고 관리 팀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광고주는 광고발표주체로서 엘리베이터, 외벽광고위를 선택하고 대여할 때 부동산회사나 소유주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광고주는 일반적으로 광고 내용 감사, 광고세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그들은 광고 콘텐츠를 설계, 제작 및 유지 관리하여 광고의 품질과 효과를 보장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엘리베이터와 외벽 광고는 모두 부동산 회사이지만 업주위원회와 광고주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광고의 합법성, 유효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동시에, 이 귀속은 지역과 지역사회에 따라 약간의 차이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상황은 지역 및 커뮤니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률 및 규정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가 소유권 문제를 처리할 때 전문 법률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합법적인 규정 준수를 보장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