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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관한 민법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그러나 부모가 정당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법이 정의를 주재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후견인 자격을 철회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지정하기도 한다.

법률 분석

미성년자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미성년자 보호법 외에 기타 관련 법률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미성년자의 보호자와 민사행위 능력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보호하며 사회의 합법적인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 보호, 차세대 보호, 사회질서와 번영 안정,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 가정의 화목한 행복, 인민의 삶의 질 향상. 어린이와 청소년은 조국의 미래이며,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이 있다. 만 8 세는 민법전에서 매우 중요한 연령 노드로 민사행위 능력과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분계점이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실시하는 모든 민사법행위는 증여를 받아도 무효다. 한 나라의 민사행위 능력의 경계는 8 세이며, 8 세 이상 어린이는 일정한 자주의식과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다. 감호권의 확정은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에 더욱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 조 * * *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첫째,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덕, 지혜, 체, 미, 노동 등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고,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고, 민족 부흥의 시대 신인을 양성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3 조 국가는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전권, 보호권 및 참여권을 보장한다. 미성년자는 민족적, 인종, 성별, 호적, 직업, 종교 신앙, 교육 수준, 가족 상태, 심신 건강 상태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법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예방법 제 3 조는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을 존중하고 명예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