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예물 반환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엇입니까?
1. 당사자가 관습에 따라 지불된 예물의 반환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을 지원해야 합니다.
(1) 쌍방이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못했다.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급자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결혼가정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 조.
둘째, "혼전 지불로 인한 지급자의 어려움" 적용
(1) 이혼할 때 한쪽은 생활이 어렵고, 다른 쪽은 집 등 개인 재산에서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결혼법에 의해 확립된 이혼 구제제도로 이혼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구제책으로, 약자 집단을 보호하고 약자를 구제하는 사회주의 도덕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적용" 결혼가족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설명 (1) 에서도 혼전 지불로 인한 생활난을 초래하고 이혼할 때 예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 필요한 쪽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고 예물을 돌려줄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다.
첫째, 이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병렬 시스템입니다. 전자는 일종의 구제책으로, 사람 간의 상호 도움의 구현이자 결혼 해지 후 부부 간의 상호 부양에 대한 법적 의무의 법적 연장이다. 후자는 결혼 목적에 따라 허사가 된 반환 청구권이다.
둘째, 클레임 주체가 다르다. 전자는 부부 한 쪽으로만 제한되며,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관련되지 않는다. 예물을 반환하는 청구권 주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사자의 부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측이 예물 반환을 요구한 것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이혼을 돕는 데 필요한 쪽은 조건부입니다.
첫째, 도움을 제공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능력 범위 내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도움에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생활난은 수시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할 때 존재해야 하며, 각각 결혼한 후에는 구제를 중단해야 한다.
(2) 우리나라는 약혼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혼인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예물 반환을 요구한 쪽이 결혼 파탄에 잘못이 있고, 다른 쪽은 잘못이 없다면, 요청자의 생활이 어려워도 반환 요청을 지지할 필요가 없다.
예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할 원칙. 예물을 반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로 당사자가 혼인관계를 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물을 지불한 후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예식을 반환해야 한다. 결혼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예식을 돌려주지 않는다 (어떤 특수한 경우는 제외). 관습에 따라 결혼식을 거행하지만 혼인증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동거를 해지할 때 원칙적으로 예식을 돌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