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고 민법전을 적용하는 시간의 효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I. 일반 규정
제 1 조 민법전이 시행된 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에 적용되며, 법과 사법해석에 달리 규정된 것은 제외된다.
민법전이 실시되기 전의 법적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단, 법률과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2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사건은 당시 법과 사법해석이 규정되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의 적용은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선양하는 데 더 유리했다.
제 3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은 당시 법률과 사법해석에 규정이 있었고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당사자의 법적 의무를 늘리거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서 벗어난 경우는 예외다.
제 4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분쟁, 당시 법과 사법해석은 원칙적인 규정뿐이었고, 민법전은 분칙으로 당시 법과 사법해석의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민법전 분칙의 규정에 따라 판단과 추리를 할 수 있었다.
제 5 조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확정된 사건은 당사자가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결정한 경우 민법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60 조. 본 법은 202 1 1 부터 시행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양법','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