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처리 프로세스:
1. 의료사고 논란, 의사와 환자 모두 현지 보건행정부에 의료사고 감정 신청, 신청서 작성, 의사-환자 양측이 의학회에 감정 신청을 할 권리가 있다.
2. 현급 보건 행정부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의학회에 의료사고 검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재, 협조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사고 논란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자 가족들은 의료분쟁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시의학회에 의료검진을 제출하거나 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보건행정부는 신청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접수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환자 사망, 의사 쌍방이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5. 현급 보건 행정부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접수된 의료 사고 감정 신청을 시 의학회에 넘겨야 한다.
6.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진을 요청한 당사자는 먼저 시의학회에 의료사고 분쟁 감정비를 납부해야 한다. 감정 결과는 의료 사고이며, 감정비는 의료기관에서 지불한다. 감정 결과는 의료 사고에 속하지 않으며 감정비는 감정인이 지불한다.
7. 시의학회 조직 전문가가 의료사고 논란을 감정한다.
8. 현급 보건 행정부는 감정 결론을 신청인과 상대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9. 관련 법률에 따르면 감정 결과가 의료사고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어떠한 비용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63 조 본 조례는 2002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국무부가 6 월 29 일 발표한 1987' 의료사고 처리방법' 을 동시에 폐지했다.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해결된 의료 사고 논란은 더 이상 재처리되지 않는다.